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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노무현정권 퇴진투쟁’ 결정과 그 배경
6.13 민주노총 중집, 노무현정권퇴진 기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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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가조직
6월 13일 민주노총 중집이 노무현정권 퇴진투쟁을 결정했다. 6월 12일 노무현정권이 국무회의에서 비정규법 시행령을 통과시킨데 데 따른 결정이다. 민주노총과 각 산별조직, 단위노조까지 노무현정권 퇴진기조를 분명히 하는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 등 정부기관에 항의팩스 보내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13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강행통과시킴으로서 스스로 비정규노동자의 적이 되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신자유주의 노동수탈 독재자’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작년 9.11 노사정 야합으로 비정규악법 국회통과를 강행하고, 4월 2일 한미FTA협상을 타결하고 그 과정에서 허세욱 열사가 분신하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무현정권 퇴진투쟁에 부정적이었다. 시행령 내용에 개입하기 위한 노사정협상 테이블에 들어가고 6월 6일 청와대에서 이석행 위원장과 노무현대통령의 면담까지 했다. 면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정규 시행령과 차별시정은 개선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일언반구 답변없이 19일로 예정되어 있던 국무회의 통과를 오히려 12일로 앞당겨 전격적으로 처리해버렸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자 민주노총은 노무현정권 퇴진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마치 ‘비정규악법과 한미FTA타결까지는 참을 수 있으나, 비정규 시행령만은 안된다’는 식이어서 앞뒤가 맞지않는 면이 있다. 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민주노총 집행부가 노무현정권 퇴진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이 선언에 걸맞는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2007년06월22일 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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