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투쟁 정당하다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벌금 등
백화점식 탄압 자행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5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4부(판사 이창형)는 용산범대위 공동대표였던 조희주 동지에게 대한 상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희주 동지는 2008년 1월 이명박정권이 저지른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처벌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로 활동해 왔다. 약 1년간의 투쟁 끝에 총리사과표명과 유가족 등 피해보상이 합의되어 열사들의 장례를 치룰 수 있었다. 그런데 공안검찰은 용산범대위 조희주 공동대표를 불법시위 등을 이유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12월말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가 2년 구형한 사건에 대해 1심재판부가 내린 이 선고는 ‘4종 풀세트 탄압’이라고 지탄받았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이창형 판사가 조희주 동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3년 동안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파괴로 추락하고 있다. 4.27 보궐선거 결과는 정권추락의 서막에 불과하다. 집권 원년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강행에 맞선 촛불투쟁에 이어 집권 2년차의 용산철거민 학살에 맞선 용산투쟁이 전개되었다. 집권초기부터 정권의 반민중적 본성을 유감없이 드러낸 이명박 정권은 이후에도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을 지속했다. 그 결과가 정권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다.
이명박 정권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민심을 거스르면서 동반추락을 자초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자민중 투쟁에 대한 비민주적 판결을 남발해 온 사법부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조희주 대표에 대한 1, 2심 판결은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조희주 동지가 용산범대위 공동대표로서 기자회견, 1인시위, 추모행사 등을 한 데 대해 무죄선고를 하기는커녕 집행유예, 벌금,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사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징벌을 백화점식으로 갖다 붙인 것이다. 이는 치졸한 보복적 의도가 없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명박 정권과 함께 민심을 이반하고 함께 추락하고 있는 사법부는 역사의 단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가 조희주 대표에게 부당하고 모욕적인 판결을 내렸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염원하는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조희주 대표의 무죄를 확신할 것이다. 이는 용산투쟁이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거룩한 저항이었기 때문이다. 노동전선을 비롯한 제 노동사회단체는 용산참사 진상규명, 학살책임자처벌, 사법부 개혁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1년 5월 19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