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판사 염기창) 재판부가 기상천외한 판결을 했다. 용산범대위 공동대표였던 조희주 동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가 2년 구형한 사건에 대해 판사가 가히 ‘4종 풀세트’라 할 만한 반민주적 선고를 한 것이다.
그동안 노동자민중 투쟁에 대한 비민주적 판결을 남발하는 사법부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전선 조희주 대표에 대해 염기창 판사의 판결은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조희주 동지가 용산범대위 공동대표로서 기자회견, 1인시위, 추모행사 등을 한 데 대해 내려진 것이다. 판결 결과는 용산참사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염기창 판사의 지극히 비뚤어진 시각이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리고 참사 발생 1년만에 치러진 용산철거민 열사들의 장례식 이후 용산참사 해결에 함께했던 이들에 대해 집요하게 지속되고 있는 치졸한 사후 보복적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찰과 재판부가 한 통속이 되어 장례식과 추모제, 일인시위 및 기자회견 참가자들까지도 소환 기소하고, 용산범대위 대표자들과 공동집행위원장, 그리고 용산4구역 철거민들과 전철연에 대해서 온갖 범죄를 뒤집어씌워 보복적으로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조희주 동지에 대한 판결은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무죄선고를 해야 마땅함에도 징역 및 집행유예라는 유죄 판결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판결은 더욱 기막히고 뻔뻔한 판결이다. 장례식 이후에도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조희주 동지의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방해와 탄압이다.
멀지 훗날 서울중앙집법 형사 10단독 염기찬 판사의 반민주적 폭거는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를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노동자민중에 가해지는 고통이 너무 크다. 반민주 온상의 하나로 남아 있는 사업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보다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 땅의 사법부가 조희주 대표에게 부당하고 모욕적인 판결을 내렸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염원하는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조희주 대표의 무죄를 확신할 것이다. 이는 용산투쟁이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거룩한 저항이었기 때문이다. 노동전선도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했듯이 사법부 개혁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0년 12월 25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