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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은 공무원노동자 다 죽이는 광란의 굿판을 거둬라!
이명박정권은 정상적인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복적으로 반려하고 공무원노조로 하여금 법외활동을 강요하더니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처럼 공무원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한 탄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개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주도한 집행부 임원들을 배제징계하고 출범식 참가 공무원들에 대해 전원 중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자가 단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천부적 권리로써 이를 제한하고 불법행위로 매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으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노동후진국으로 망신살이 뻗혀 있는지 오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한지 8년,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단순한 상식을 지키고자 이미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가 구속, 수배되고 일터를 잃어버렸다. 전세계에서 유래없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3천여 명의 징계와 400여명의 해고자를 재물로 겨우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긴 했지만 노동3권중 단결권마저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공무원노조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내고 법내로 들어올 것을 강제하면서 법내진입을 하지 않는다고 사무실 폐쇄 등 온갖 탄압을 자행한 것이 불과 2년이 경과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공무원노조 존재 자체를 인정할 없다는 신념이 철학인 듯 엄연히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내고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법내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정상적인 설립신고를 포기하도록 온갖 구실을 들이대면서 법외활동을 강제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공무원노동자들로 하여금 정권의 하수인으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노예로 삼고 마음껏 부리고 싶은 모양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홍위병이요, 나팔수로 공무원의 입을 정리하기 위해 시국선언을 불법으로 매도하더니 노조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것조차 공무원법으로 불법화하는 등 날로 탄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는 없으며 또한 자주적으로 출범행사를 갖는 것을 불법으로 볼아 탄압하는 경우는 없다. 더군다나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을 택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사에 참여한 것이 불법이 아닌 것은 두 말할 나위없는 것이다. 노동전선은 이명박정권이 노동자의 천부적 권리인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원시적 탄압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13만 공무원노조 조합원 동지들과 공무원노조 사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0년 3월 25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