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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올곧게 정도를 걷는 공무원노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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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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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게 정도를 걷는 공무원노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2년 3월 23일’은 한국노동운동사에서 길이 기억될 날 중의 하나다. 이 날 공무원노동자들은 정권이 휘두르는 해고, 구속, 수배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장협의회에 안주하거나 우회하는 것을 거부하고 당당하게 공무원노조를 창립했다. 이 땅의 공무원들이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공직사회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이다.

  

그 공무원노조를 지금 이명박 정권이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무릎을 꿇고, 깃발을 꺾으라 한다. 공무원노조 건설에 앞장서 온 해고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공무원노조 스스로 박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노동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 역대 정권이 노조를 탄압하고, 정권에 순응하는 노조로 길들이기 위해 써 온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 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주노조들이 이런 얄팍한 수법에 무릎 꿇은 적이 없다.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노조가 자기 손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한한 순간 이미 노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경험도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합법성을 보장받은 후 투쟁하겠다’며 스스로 해고노동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노조들은 모두 어용노조로 전락해 가지 않았던가?

  

노동조합이 정도를 걸어야 하는 것은 비단 옳기 때문만은 아니다. 힘들다고 비껴가면 그 길이 가장 먼 길이 되거나 심지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천길 낭떠러지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현실을 무시하는 원칙론 운운하는 동지들이 있다면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명박정권은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따라서 투쟁은 불가피하다. 투쟁하는 지도부를 해고하고, 해고자가 임원이라는 이유로 합법성을 부인하면 그 때마다 임원을 갈아치울 것인가? 이번에 공무원노조가 스스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려는 것은 숲을 난도질하려는 나무꾼에게 도끼자루로 쓸 물푸레 나무를 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의 결정으로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가 2월 23-24일 실시될 예정이다. ‘2010년 2월 24일’이 한국노동운동사에서 치명적인 오점을 찍은 날로 기억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총투표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의원대회의 결정이 나버린 상황에서 총투표는 예정대로 실시될 가능성이 많다. 만약 총투표가 강행된다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대중적 힘으로 대의원대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민주노조운동의 각급 조직과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0년 2월 11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2010년02월11일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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