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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노총이 또 다시 자충수를 두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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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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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또 다시 자충수를 두어서는 안된다

      

-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관련 수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문제에 대한 국회 환노위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12월 26일 8인 연석회의에서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중재안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 복수노조 시행시기를 한나라당안인 2년 6월보다 단축하고,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명문화하되 유급전임활동 범위를 별도의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을 가늠해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26일 아침 라디오방송 인터뷰를 통해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수정안 제출 가능성을 밝혔다. 실제로 12월 25일 민주노총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자세한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인정하되 초기업단위노조는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한시적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임자임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지난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논의에서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문제에 대한 원칙을 견지해 왔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자율화와 전임자임금 지급문제의 노사자율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그렇게 교육선전해 왔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법학자들, 시민사회단체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인권기구들이 그렇게 주장해 왔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이런 원칙을 하루 아침에 뒤집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배제된 체 민주노총 임원들과 산별대표자들이 모여 14년동안 지켜왔던 원칙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수정안 논의를 했다고 한다. 급기야는 12월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수정안 논의를 하고, 이미 오후에는 기자회견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순간 남는 것은 ‘민주노총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에 찬성했다’것 뿐이다. 나머지 현실론을 앞세운 보완적인 내용은 한국노총 야합안이나, 한나라당안이나, 추미애 중재안이나 별 대차 없는 수준의 안으로 치부될 뿐이다. 그리고 지금의 노사정 관계로 볼 때 민주노총의 수정안이 노사정 협상테이블에서 관철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민주노총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원칙만 고수하는 꼴통 민주노총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제출할 줄 아는 유연한 민주노총’이 부각될 것인가? 순진하거나 어리석은 생각이다. 민주노총도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될 것이다.

그동안 노동법 개악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노사정협상에서 상층 지도부의 악수로 모진 고초를 겪어왔다. 1996년 노개위, 1998년 노사정위원회,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 2009년 노사정대표자회의 등에서 민주노총 주장의 원칙만 훼손당한 채 자본, 정권, 한국노총의 입장이 여론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했다. 민주노총의 어줍쟎은 수정안은 그 놀음에 들러리서고, 민주노총의 내부 혼란만 가중시켜 투쟁을 지리멸렬시키는 결과만 초래해 왔다.

절차적으로 보아도 12월 25일의 산별대표자회의 논의와 12월 26일 중집 논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14년동안 대의원대회에서 일관된 원칙으로 확인해 온 것을 단 몇일간의 상층 논의로 뒤짚는 것은 반민주적 폭거나 다름없다. 이 정도의 중대사는 조직 내의 대중적 논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입장을 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2010년 1월 1일부터 현행법이 발효될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는 차라리 복수노조가 조건없이 시행되고, 전임자임금 문제는 현장에서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임원들과 산별대표자들이 모여 수정안 운운하고 있으면 현장에서는 노조 지도부가 투쟁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수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한나라당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12월 26일 민주노총 중집은 다시 한번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문제에 대한 원칙을 확인하고, 12월 1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고 선포한 총파업 투쟁을 현실화시킬 방도를 논의해야 한다.

  

2009년 12월 26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2009년12월26일 12: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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