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 학살에 가담한 사법부를 해체하라!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한양석 판사)는 용산 철거민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를 비롯하여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판사가 읽어 내려간 판결문은 사실상 검사의 기소장에 불과했다.
파행으로 시작된 재판은 결국 제2의 살인재판으로 끝났다.
구속된 철거민들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안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하자, 재판부는 진행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기회를 제한했다.
그뿐인가? 검찰 측이 3000쪽의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결국 수사기록 3000쪽 없는 재판을 강행했다. 변호인단이 사임하는 등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재판을 강행했다.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개된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들이 검찰 측 증인들로부터 속속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사실들을 모조리 부정했다.
판사는 철거민들이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던졌다고 결론내렸지만, 그것 역시 명확한 증거없이 ‘다른 불꽃 모양과 비슷하여 화염병이라고 추정한다’고 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소설이다. 판사는 자신의 입으로 ‘화염병을 누가 던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구속자들은 죄를 면할 수 없다’고 한다. ‘네가 살인을 직접 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현장에 있었으니 살인죄를 뒤집어 쓰라’는 꼴이다.
정권이 과거로 회귀하여 미쳐 날뛰고 있다. 그 미친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철거민들을 살해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사법부가 다시 제 세상 만난 듯 같이 미쳐 날뛰는 꼴이다. 1월 20일, 건설업체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대운하를 강행하고, 건설자본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용산철거민들을 학살했다. 10월 28일, 오직 가진 자들의 편에 있는 이 나라 사법부는 정권과 한통속이 되어 재개발 현장에서 쫒겨나 살해당한 철거민들을 또 한번 살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명박 정권의 살인진압에 사법부가 가담한 것이다. 극소수 가진 자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런 사법부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국민의 손으로 해체되어 마땅하다.
오늘 재판으로 이제 더 이상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만으로는 용산참사가 해결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오직 전민중적 투쟁만이 문제해결의 열쇠이다. 10월 28일 살인재판은 전민중적 투쟁의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경향각지, 각계각층의 모든 양심적인 세력들이여! 총궐기합시다! 이명박정권을 끝장내고, 민중의 피로 배를 불리는 악질 자본가들을 몰아냅시다. 정권과 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법부 관료배들을 척결합시다!
2009년 10월 28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