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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뒷통수 친 노동부
김진표의원 명의로 노동부 특수고용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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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가조직
노동부는 막판에 또 다시 뒤통수를 쳤다. 6월 14일 노동부는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안의 형식을 빌어 국회에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는 국회 논의에서 노동부안 자체가 논외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편법이다.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형태로서 특고종사자' 개념 도입한 ‘유사 2권’ : 특고종사자에게 보장되는 '단체결성권'은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 결성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도 가능하다. '사업주와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할 권한'을 갖고 '해당 사업주는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했다고 하나,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된다. 조정안이 거부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위원회 중재에 회부된다.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는 불가능하다. 결국 직권중재제도처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이라는 이유로 탄압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안은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에 의해 이미 5-6년 전부터 합법적인 설립필증을 교부받아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퀵서비스기사,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고 만다. 정부안이 입법화되면 기업주들은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고용형태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간주근로자' 개념 도입 : 정부안은 '간주근로자'라는 규정을 새로 도입해 노동3권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벌써부터 이 '간주근로자' 범주에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해당된다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선심성(?) 발언에 따라 보수 언론들은 "골프장 캐디도 파업할 수 있다"는 등의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노동3권이 모두 보장되는' 노동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면 될 일이지, 또다시 '간주근로자'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특고종사자, 간주근로자라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다양하게 세분화, 위계화하여 분할지배하려는 의도이다.
더구나 정부가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안으로 낸 제출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라는 특별법 형식도 문제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을 수정해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

2007년06월21일 13: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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