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지역경제 파괴, 대우조선 매각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을 촉구한다!

지난 7월 1일로 현대중공업 그룹의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지 1년이 되었다. 공식적인 심사기간인 신고일로부터의 30일도,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는 90일도 훨씬 초과한 지 오래다. 그사이 공정거래위원장은 바뀌었고, 기업결합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흘리고,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우리 판단을 무리 없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하며 해외경쟁당국을 돌아다녔던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실장에 임명되었다.

공정거래법 12조 7항에 따른 최장 심사기간 120일을 훌쩍 넘겼으며 자료보정기간을 제외하여 기간을 산정한다고 해도 1년을 넘긴 심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1년을 넘기는 기업결합심사가 거의 없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는 사실상 역대 최장기간을 넘길 수도 있다. 이미 한국 공정거래위가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언했던 바와는 달리 오히려 해외 당국의 심사 결과를 눈치봐가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스스로 판단내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결정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하겠다. 가장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핵심 경쟁 당국인 유럽연합의 기업결합심사는 지난 6월 1단계 심사를 마치고 2단계 심사에 진입한 상황이며, 공식적으로 9월 3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단계 심사를 마친 중간보고를 통해서 일부 선종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지만 가스운반선 분야에 더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왜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시민사회의 입장 전달을 위한 면담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국 공정거래위 분위기와는 다른 모습인 듯하다.

시민사회는 대우조선의 무리한 매각과 현대중공업 재벌로의 특혜성 인수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혀왔다. 한국 조선산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슈퍼 빅 원 조선공룡의 탄생은 결국 수많은 조선 기자재업체의 몰락으로 조선산업 생태계 자체를 치명적으로 훼손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물론 지역경제를 파탄내고 지역사회에 심대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이다.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중단되어야 한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는 불승인되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 조선산업을 지키는 길이다.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을 현대중공업 재벌이 사유화해서는 안된다. 한국 정부와 현대중공업 재벌은 이번 기업결합이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 강변한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은 이들이 말하는 기업결합의 효과를 훨씬 뛰어넘어 오히려 한국의 조선산업 자체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무소불위의 슈퍼 빅 원 조선공룡의 힘 앞에서 수많은 조선 기자재업체의 몰락이 예견되는 것이고, 한국 조선산업을 쥐고 흔드는 조선 재벌그룹 앞에서 중소 조선소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는 슈퍼 조선재벌의 탄생을 의미하며, 재벌사의 독점적 이익 보전과 제고를 위해 수많은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의 희생은 물론 한국 조선산업 전반의 약화로 귀결될 뿐이다. 대우조선이라는 경쟁자를 없앰으로써 현대중공업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은 늘어나고 현대중공업 그룹의 경쟁력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한국 조선산업은 다시금 구조조정과 역량 축소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한국 공정거래위의 대우조선 매각 기업결합심사 1년을 경과하여 유럽연합 심사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기 역할과 본분을 다하여 이 기업결합심사를 불승인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의 공정거래위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며, 지역경제의 몰락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위의 법적 기반인 공정거래법의 목적이기도 하다.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누차 공정거래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러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겠다 밝혀왔다. 그러나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면담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공정한 심사 진행을 위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바, 진행 중인 기업결합심사 당사자들과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부의 의무 중의 하나일진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의 해당 업체도 아닌 시민사회단체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법정 심사기간을 훌쩍 넘기고, 유력한 해외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눈치보기에 매달리고 있는 듯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태도를 한국 정부 스스로 이번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 재벌로의 합병이 정치적 판단에 기반한 재벌특혜의 무리한 매각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싶지는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이야말로 이러한 판단이 옳지 않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 믿는다. 공정거래위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 공정거래위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를 불승인하라. 재벌특혜의 인정과 무리한 정치적 결정의 정당화는 결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이 아니다.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는 거제 및 경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을 막기 위한 저항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필두로 지속적인 공정거래위원장 면담 요구는 물론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 외의 대우조선의 생존을 위한 대안적 정책 방향에 대한 대규모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이어나갈 것이며, 나아가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공정거래위원회 불승인 촉구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즉각 중단하라!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지역경제 파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 불허하라!

2020715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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