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2007년 4월 29일 제정
2008년 1월 27일 개정
2010년 1월 24일 개정
2012년 1월 29일 개정
2015년 8월 14일 개정
2016년 4월 24일 개정
2016년 10월 22일 개정
2022년 5월 2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약칭, 노동전선)”이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① 우리 조직은 자본과 국가의 노동착취와 억압을 분쇄하고 노동해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자본과 국가의 착취와 억압에 대항하여 현장, 지역, 산업, 전국 단위 투쟁전선을 구축한다.
나. 활동가들의 의식적ㆍ실천적 역량강화와 자기혁신을 통해 계급적, 변혁적 노동운동을 강화한다.
다. 농민, 빈민, 청년ㆍ학생, 성평등, 장애인 권리, 이주노동자 권리 실현 및 기후위기 극복 등을 쟁취하기 위한 민중연대를 강화한다.
라. 변혁적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정치·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마. 반전-반제국주의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국제연대를 확대·강화한다.

제3조(사무실) 우리 조직의 사무실은 서울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우리 조직은 운동방향과 회칙에 동의하여 가입한 개별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 모든 회원은 우리 조직의 목적과 사업을 위한 일체의 활동권리를 갖는다.
② 모든 회원은 우리 조직의 목적과 사업을 위해 성실히 실천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회원은 반 노동자적 활동을 하는 정치조직을 제외한 모든 정치조직의 활동을 보장받는다.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과 탈퇴)
① 자본과 정권에 맞서 노동해방과 민중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실천하는 활동가로서 부패비리 등 노동운동의 중대한 과오가 없는 활동가는 우리 조직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가입원서를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 또는 지역운영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가입된다. 단, 가입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가입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 회원이 탈퇴할 경우 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대표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기관과 회의

제6조(총회) 총회는 우리 조직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 전체로 구성하고, 그 운영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이나, 회원 1/5 이상의 서명으로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단, 총회의 역할은 대의원대회에서 가름할 수 있다.
② 총회는 다음의 역할을 한다.
가.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결산 승인
나.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다. 대표, 집행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 회계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
라. 기타 중요한 사항

제7조(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①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역할을 한다.
가.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결산 승인
나.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다. 대표, 집행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 회계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
라. 기타 중요한 사항
② 대의원대회는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한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은 총회소집 공고에 준한다.

제8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9조(대의원배정기준)
① 대의원은 회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지역에 따라 5명당 1명으로 하며 단수는 잔여회원 3명 이상일 때 적용한다.
③ 지역 대표는 대의원대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제10조(대의원 보궐 선출) 대의원 결원시 그 대의원의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대의원 선출 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제11조(대의원의 소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대표는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12조(대의원대회의 기능)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 다음의 일상적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대표 및 집행위원장
나. 조직운영의 필요에 따라 총회에서 임기 1년으로 선출되는 약간 명의 운영위원
다. 각 지역조직대표
라. 각 산업(업종)별 협의회 대표
마. 각 위원회 위원장

②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나. 회칙의 해석
다. 일상적 사업계획
라. 징계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총회의 수임사업

③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례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14조(집행위원회)

① 우리 조직의 사업집행을 위해 대표, 집행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 위원회 위원장, 중앙과 지역의 상근집행위원(국장)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월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15조(대표 및 집행위원장)
① 대표는 우리 조직을 대표하며, 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우리 조직의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단, 조직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공동대표를 둘 수 있으며, 공동대표들의 역할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일상적 집행을 총괄한다.
③ 대표와 집행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대표의 유고시 운영위원회는 선출직 운영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단, 선출직 운영위원이 없는 경우 운영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16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정기회의 이외에 필요한 경우 각급 회의는 의장의 결정 또는 회의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즉각 소집한다.
②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영상 참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우리 조직의 해산,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재적인원은 총원 중 사고자를 제외하며, 구속ㆍ수배, 부상ㆍ질병ㆍ출산ㆍ육아, 해외출장으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와 3개월 이상 회비미납 또는 징계로 권리가 제한된 경우를 사고로 규정한다.

제4장 지역조직

제17조(지역조직의 구성)

① 우리 조직은 지역을 축으로 현장과 전국을 소통하기 위해 조직의 기본적인 단위인 지역조직을 둔다.
② 지역범위는 일상적 연대조건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활동가들이 결정한다.
③ 해당 지역의 모든 회원들은 지역조직의 구성원이 된다.

제18조(지역조직의 명칭) 지역조직의 명칭은 “00지역 노동전선”이라 한다.

제19조(지역조직의 운영) 지역조직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지역조직은 해당지역 회원 전체가 참가하는 지역총회를 둔다.
② 지구, 산업, 대사업장, 지역연대운동 등을 고려하여 지역 조건에 맞게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업을 일상적으로 의결ㆍ집행한다.
③ 지역총회에서 선출되는 지역대표와 집행위원장를 둔다.
④ 우리 조직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지역사무실과 지역 상근활동가를 둘 수 있다.

제20조(산업(업종)협의회) 산업(업종) 범위의 공동실천을 위해 산업(업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1조(재정)

① 우리 조직의 재정은 회원이 매월 납부하는 회비와 후원금 및 재정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매월 2만원 이상 약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회원은 1만원 이상으로 한다.
③ 해고 등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 회원은 월 1천원 이상으로 한다. 단, 지역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제22조(후원회원)

① 우리 조직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자하는 사람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우리 조직의 각종 자료를 제공받고, 홈페이지 회원자격과 총회에서의 발언권이 보장된다.

제23조(회계감사)

① 총회에서 선출되는 2인 이상의 감사가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② 회계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기타

제24조(자문위원)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5조(징계)

① 부패비리 등 징계사유가 발생할 시 모든 회원은 서면으로 징계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징계안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징계위를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명, 정권, 정직, 경고등의 징계결정을 할 수 있고, 불복할 시 운영위원회가 재심기관이 된다.

부 칙

제1조(준비위원의 회원자격) ‘전국 활동가조직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은 우리 조직 출범 후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회원이 된다.

제2조(통상관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조(시행) 이 회칙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장 여비 규칙(안)

2019.3.1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전선 회칙 제 13조 ②항에 의거해 집행부에 지급하는 국내외 출장여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국외 출장의 경우 별도로 정함에 따른다.

제2조(출장)

① 집행위원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명할 수가 있다.
② 출장은 집행위원장이 지시한다.
③ 출장시 집행위원장에게 출장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사정에 따라 구두로 보고서를 대신할수 있다.
④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로 보고, 출장 여비 규칙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종류)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대표 및 임원, 운영위원. 집행위원에 대해 지급하며, 여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하며 교통비, 숙박비로 구분한다.

제4조(국내출장) 국내출장(수도권 제외) 여비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KTX일반 요금 또는 우등 고속버스 요금으로 하며 차량 이동시 실비(주유+ 도로비)로 지급한다.
숙박비는 1박에 50,000원으로 하되 수련회 참석 또는 주거지로의 출장의 경우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